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- 이연법인세 (62)
이연법인세는 미실현이익에 부과될 세금이 높아지면 많아지고 낮아지면 당연히 반대로 적어집니다. 그래서 이연법인세율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경 금액만큼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더해야 합니다.
이연법인세자산은 올해 납부 할 법인세는 10만원이지만 법인세법에 의해 20만원을 납부하라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(재고자산평가손실이나 유가증권평가손실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아직 세무서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) 우선 20만원을 국가에 내고 내년에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불립니다.
이연법인세부채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. 올해 납부 할 법인세는 20만원 이지만 법인세법에 의해 10만원만을 납부해도 되는 경우 국가에서 내라고한 10만원만 우선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부채로 잡아뒀다가 내년에 내면됩니다.
참고서적 -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(워런 버핏 지음, 로렌스 커닝햄 엮음, 이건 옮김, 서울문화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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