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dnesday, August 16, 2017

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- 포괄이익 (50)

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- 포괄이익 (50)


만일 종속회사에 대해 50%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속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, 비용, 세금, 이익을 전부 지배회사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. 60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의 경우 나머지 40%는 손익계산서에 '소수주주 지분'으로 표시하여 차감하면 됩니다.

20-50%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이익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만큼 가져옵니다. 매출과 비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분이 20%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배회사의 이익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.

미분배이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지분을 20% 미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의 자산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따라 종속회사의 이익을 지배회사로 귀속시키는지 알아봐야 겠습니다.


참고서적 -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(워런 버핏 지음, 로렌스 커닝햄 엮음, 이건 옮김, 서울문화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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